2008년10월26일 65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.
- ②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.
- ③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.
- ④ 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.
-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,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,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13%)
문제 해설
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. 이는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도 무효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선의취득제도는 과실이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.